헬스장1 헬스장 표준약관 개정…‘먹튀’ 피해 줄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헬스장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관행을 확산하기 위해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휴·폐업 시 사전 고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보증보험 안내, PT 포함 범위 명시 등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휴업·폐업 시 14일 전 사전 통지 의무개정 약관에 따르면, 헬스장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계획할 경우, 14일 전까지 이를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된 ‘체육시설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사업자의 무통보 휴·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취지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사실과 보장 내용 고지 의무화헬스장이 경영 악화나 잠적 등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 2025. 5.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