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헬스장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관행을 확산하기 위해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휴·폐업 시 사전 고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보증보험 안내, PT 포함 범위 명시 등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휴업·폐업 시 14일 전 사전 통지 의무
개정 약관에 따르면, 헬스장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계획할 경우, 14일 전까지 이를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된 ‘체육시설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사업자의 무통보 휴·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취지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사실과 보장 내용 고지 의무화
헬스장이 경영 악화나 잠적 등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그 내용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보증기관으로부터 이용료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예측 불가능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퍼스널 트레이닝도 표준약관 적용 대상
종전 약관에서는 ‘시설 및 서비스 이용자’로만 정의되어 PT(퍼스널 트레이닝) 이용자가 적용 대상인지 불명확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PT 서비스도 표준약관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해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해석 차이를 줄이고,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하게 되었습니다.
이용 연기 기한 사전 설정 가능
이용자가 헬스장 이용을 연기할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 동의를 받아 연기 가능한 최대 기한을 사전에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종전 약관에 연기 기한 제한이 없어, 일부 이용자가 무기한 연기를 요청해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타 개정 사항과 기대 효과
개정된 표준약관은 다음과 같은 추가 요소를 포함합니다:
- 체육시설법 시행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내용 반영
- 이용료 반환 기준 정비
- 불명확했던 법령 조문 및 용어 정리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먹튀 헬스장’ 피해를 예방하고, PT 이용자 보호와 사업자 혼선 해소라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헬스장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계약 편의를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 약관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사업자단체를 통해 개정 내용을 적극 알릴 예정입니다.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이 기대됩니다.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계약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 - 정책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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