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재기를 꿈꾸는 소상공인들에게 반가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한 번의 실패가 평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가 '성실 상환자'에 대한 금융정보 공유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실패로 삶이 좌절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8일,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를 열고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이 간담회는 7월 4일, 대통령이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한 소상공인의 금융 어려움에 대한 '1호 조치'로 연결되며, 정부의 민생 대응 의지를 보여줍니다.
개인회생 중임을 나타내는 공공정보, 5년 → 1년으로
지금까지는 법원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사람의 정보가 최대 5년간 금융권에 공유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 이상 성실히 변제계획을 이행한 경우, 해당 공공정보 삭제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기록 삭제를 넘어, 금융거래 회복과 재기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조치입니다. 실제 규정 개정 전이라도 이미 회생 인가를 받은 분들에 대한 소급 적용도 추진 예정이라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정보 공유가 가져온 현실적인 제약
채무조정 중이라는 공공정보가 등록·공유되면, 신규대출이 거절되고 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등 일상적인 금융생활이 사실상 차단됩니다. 한 소상공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상적·필수적 금융생활의 제약이 너무 커 경제적 재기를 위한 노력이 좌절됐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공공정보 등록·공유 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지면 회생 가능성마저 낮아지고, 제도 본래의 ‘재기 지원’ 취지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정책은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중
7월 8일 열린 첫 간담회는 탁상 행정이 아닌, 소상공인과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한 '현장 소통형 정책 설계'의 시작이었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듣고, 즉시, 함께’ 해결하는 원칙 아래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실'이 낙인이 아닌 기회가 되기를
이번 정책은 단순히 ‘정보 삭제’가 아니라, 그간 제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 개선입니다. 성실하게 변제를 이행해도 여전히 금융 불이익이 계속되는 현실은, 오히려 재기의지를 꺾는 구조였죠.
이제라도 그 장벽을 낮추는 변화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반갑고, 개인적으로도 '좋은 방향의 정책'이라고 느낍니다. 제도는 완벽하지 않아도, 방향이 옳을 때 그 가치는 충분히 큽니다.
앞으로도 이런 현장 기반의 민생 정책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하며, 혹시 우리 주변에도 이런 제도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함께 알려드리면 좋겠습니다.